저당권의 종류?
- (일반) 저당권
- (특수) 저당권
- 공동저당권
- 근저당권
- 입목저당권
- 재단저당권
- 동산저당권
저당권?
- 결과적으로 (1) 경매신청권 "경매신청해서" (2) 우선변제 "돈 받고 Out"
전세권?
- 전세 + 권(리)
-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 하며, 그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적 성격을 갖는 권리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선 최선순위 전세권 등기라도 말소되는 경우?
- (1)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 (2)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한 경우
가압류?
-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혹은 매각으로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
가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 담보가등기
- 가등기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 자기 채권을 만족
-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계약을 실행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
-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구별은 사실상의 설정 목적에 따라 판단하며, 가등기권자의 배당신고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위 3가지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한다.
법정지상권?
-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 등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 소유자의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건물 소유자가 철거하지 않고 계속 건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무등기, 무허가 상관없음).
- 토지, 건물 중 최소한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 임의경매로 인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져야 한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 완성된 건물
- 외형상 독립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 (주벽, 기둥, 지붕)를 갖춘 경우
- 등기가 안 된 미등기 건물
- 무허가 건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비닐하우스
- 건물을 짓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마친 후 토사붕궤를 막기 위해 H-beam 철골 구조만을 설치한 경우
- 저당권 설정 이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건물을 철거하기로 협의를 한 경우
법정지상권 물건의 입찰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물건도 노려 볼만하다.
-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입찰을 꺼리기 때문에 경쟁이 약하다.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토지를 경매로 인수하게 되면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내야 하므로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을 매각받은 후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내어 지료를 청구하면 고정적인 토지 사용료 수입을 얻을 수 있다.
- 또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토지사용료에 대한 수익분석 후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도 응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