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부동산 매도(양도) 시 해야할 일 총정리
[부동산일반] 부동산 매도(양도) 시 해야할 일 총정리 필자는 오늘 부동산 잔금을 받고 양도까지 모두 끝냈다. 부동산 중개소를 끼고 진행하였고, 부동산 매도(양도) 시 해야 할 일을 필자가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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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셀프 신고 방법 (feat. 홈택스)
안녕하세요. 스타랜드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면 매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양도 신고를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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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및 부동산 매도 후 해야할 일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일 부동산 매도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을 방문해서 계약서 작성한 후에 제가 해야할 게 뭐가 있을까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세무사님 통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이것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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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시 양도차익 없어도 양도세 신고는 필수!
양도세는 매매나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하지만 양도세는 이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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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중개소 컨택
- 물건 주변의 공인중개사를 컨택하여 중개요청을 한다
- 전화와 문자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한다
- 매도 희망금액
- 세입자 정보/연락처
- 전세 계약형태
- 전세 계약기간
- 전세 보증금
- 명의자 정보/연락처/통신사
- 이번 매도를 통해 느낀점은 적정한 가격으로 최대한 많은 곳에 중개 요청을 하는게 좋다는 것이다
- 더 팔고 싶은 중개소에서 더 열심히 팔아줄 것이고 그럼 나는 굳이 할인가격에 매도할 필요가 없다
- 굳이 세입자를 배려한답시고 소수의 중개업체에 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
2) 부동산 매도 계약서 작성
- 특약사항을 추가한다
- 전세 계약 및 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
- 건물의 노후로 인한 누수 등의 발생시 잔금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
3) 현 세입자 전출시 집주인이 해야할 일
- 이사 3일전
- 가스 업체에 전출 신청
-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실에 전출 신청
- 이사 당일
- 세입자 이사 후 집 파손여부 확인
- 전기요금 정산 확인
- 가스요금 정산 확인
- 미납관리비 중간정산 확인
- 대손충당금 돌려주기 **전출시 집주인인 세입자에게 대납한 대손충당금을 돌려줘야 함
- 대손충당금: 건물의 공용부분 수리를 위해 전세대에 걸쳐 미리 걷는 비용임. 법적으로 소유주가 납부해야 하며 세입자는 납부의무가 없음. 다만, 편의를 위해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 첨부되어 세입자가 대납하는 형태로 전출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대납한 대손충당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4) 매도 당일
- 소유권 이전 등기 수행
- 소유권 이전 등기 매도인 준비물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인감증명서 1통 (부동산 매도용 - 매수인주소, 성명, 주민번호기재)
- 인감도장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포함)
- 소유권 이전 등기 매도인 준비물
- 매수인에게 선수관리비 받기
- 선수관리비: 아파트관리비를 마지막 1~2개월치 떼먹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파트관리실에서는 미리 '선수관리비' 명목으로 아파트 매수시 돈을 일부 선납하게 한다. 매수인에게 선수관리비 납부 내역을 사전 공지하는 것이 좋다. 사전공지를 통해 매도 당일에 얼굴 붉힘을 미연에 방지하고 웃는 얼굴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5) 양도세 납부
- 매매 거래후 직접 신고/납부 해야 함
- 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8월 23일 매도후 8월 31일부터 납부 가능하며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
온라인 양도세 셀프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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